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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교육,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창업의 정석 56화

작성일 2026.09.10최근 수정 2026.09.10

음식점 위생교육, 언제 받아야 할까요?

음식점 창업을 준비한다면 식품위생교육부터 일정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음식점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영업 시작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미 영업 중인 사장님도 매년 교육 대상입니다. 신규·기존에 따라 시간과 신청방법도 다릅니다.


신규인지 기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음식점 위생교육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누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입니다.

일반음식점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규영업자

기존영업자

교육시간

6시간

3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

교육비

30,000원

12,000원

교육시기

원칙적으로 영업 시작 전

매년

신청

한국외식업중앙회 교육 일정 확인 후 예약

온라인 또는 지역 지회·지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2026년 현재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자에게 6시간 집합교육·3만원, 기존영업자에게 3시간 교육·1만2천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양도받아도 신규교육 대상일 수 있습니다

새로 가게를 차리는 경우만 신규영업자인 것은 아닙니다.

기존 음식점을 인수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한국외식업중앙회 신규영업자 교육 대상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장님이 위생교육을 받았더라도 명의가 바뀐다면 본인의 교육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카페·제과점이라면 교육기관부터 확인하세요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음식점 사장님이 같은 사이트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일반음식점 → 한국외식업중앙회

  • 휴게음식점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 제과점 → 대한제과협회

예를 들어 카페를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다면 한국외식업중앙회 일반음식점 교육이 아니라 휴게음식점에 맞는 교육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도 2026년 신규 휴게음식점 영업자는 6시간 집합교육, 기존 영업자는 3시간 교육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간 TIP

교육부터 신청하기 전에 내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중 어떤 업종으로 영업신고할지 먼저 확인하세요.

위생교육과 보건증은 다른 절차입니다

처음 창업하면 “위생교육 받았으니 보건증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닌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은 별개입니다.

식품위생교육은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 관련 교육이고, 음식의 조리·저장·판매 등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직원은 별도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법령상 건강진단 대상자는 영업 시작 또는 업무 종사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이후 매년 받아야 합니다.

기존 사장님은 매년 다시 확인하세요

기존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는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3시간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이수 시 과태료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작년에 수료했더라도 올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올해 교육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위생교육까지 끝났다면 다음 절차도 챙기세요

음식점 창업은 위생교육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업신고, 건강진단, 사업자등록, 카드단말기 등 오픈 전에 필요한 절차를 순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소상공간에서는 음식점 위생교육부터 영업신고, 매장 설비까지 처음 창업하는 사장님에게 필요한 정보를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간 창업의 정석에서는 자영업자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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