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오픈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업신고증 발급입니다.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도 있기 때문에, 영업신고증 발급 절차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가게 오픈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 창업하는 사장님이라면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증 발급 전 꼭 확인해야 할 준비서류와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업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과 같은 업종이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카페처럼 음료와 간단한 음식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식사를 제공하는 일반음식점
학교, 회사, 병원 등에서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위탁급식영업
빵, 과자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제과점영업
해당 업종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인테리어, 주방기기, 메뉴 구성뿐 아니라 영업신고증 발급 절차도 오픈 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 점포를 인수하는 경우 신규 영업신고가 아니라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장님과 새로 인수하는 사장님이 양도양수 절차를 밟는 방식입니다.
단, 이때도 양수인의 위생교육 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가 필요합니다.
서류에 관한 안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영업신고 전, 필수로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영업신고증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식품영업신고서
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그 외에도 매장의 조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방완비증명서 (지하 66㎡, 지상 2층 100㎡ 이상의 경우)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LPG완성검사필증 (LPG를 사용하는 경우)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신고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오픈 일정에 맞춰 위생교육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일정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생교육 수료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업종에 따라 위생교육을 신청, 이수하는 기관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일반음식점 →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제과점 → 대한제과협회
위와 같은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영업자의 교육 시간은 6시간이며, 오프라인 집합 교육이 원칙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 혹은 지역 의료기관에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약 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후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진행 → 건강진단결과서 조회 → pdf 저장 또는 출력을 통해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보건증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영업신고증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영업신고증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의사항도 놓치지 마세요!
건물 용도가 음식점 영업에 맞지 않거나,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면 영업신고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꼭 미리 확인하세요!
같은 주소지에 이전 영업자의 영업신고가 남아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신고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 직권말소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상공간 창업의 정석에서는 자영업자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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