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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채용 절차,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창업의 정석 19화

작성일 2026.07.10최근 수정 2026.07.10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학생, 채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체류자격(비자) 종류에 따라 채용 가능 여부와 사장님이 해야 하는 신고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식당·카페 사장님들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은 사장님들께서 특히 자주 채용하시는 외국인 유학생(D-2·D-4)분들의 채용 기준과, 고용 신고 방법을 한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D-2·D-4는 어떤 체류자격인가요?

외국인등록증 앞면의 ‘체류자격’에는 D-2, D-4처럼 알파벳과 숫자로 된 코드가 표시됩니다. 이 코드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어떤 목적으로 체류하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D-2와 D-4는 공부나 연수를 목적으로 체류하는 유학생, 연수생 자격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체류자격이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인등록증에 D-2 또는 D-4가 적혀 있다면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제취업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간제취업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D-2-1~D-2-4, D-2-6, D-2-7 학위과정 유학생: 원칙적으로 즉시 신청 가능

  • D-4-1·D-4-7 연수생 및 D-2-8 방문학생: 입국일 또는 체류자격 변경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신청 가능

  • 공통사항: 일정한 한국어능력을 갖추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불성실한 학업이나 출석률 미달 등으로 정상적인 유학활동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


유학생 취업을 위해 사장님이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주는 학생과 근무조건을 협의한 뒤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시간제취업 확인서의 사업장·근로조건 부분


학생은 이 자료를 가지고 소속 학교에서 확인서를 받은 후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허가를 신청합니다.


시간제취업 허가 신청서 제출 후 바로 근무할 수 있나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시간제취업 허가서를 통해 다음 사항을 확인한 뒤 근무를 시작하게 해야 합니다.

  • 내 가게가 허가된 근무처로 등록됐는지

  • 담당 업무가 음식점·카페 보조 등 허용된 업무인지

  • 허가된 근무기간과 주당 또는 요일별 허용시간


허가받은 사업장과 실제 근무장소가 다르거나 허용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취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매장으로 옮기거나 두 번째 사업장에서 일하려면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가 필요합니다.


유학생 아르바이트생은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허용시간은 학위과정, 학년, 한국어능력, 학교의 인증 여부 및 성적우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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