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좋은 날 가게 앞에 테이블 몇 개만 더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옥외 공간에 테이블을 두고 음식을 제공하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고 없이 운영하다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후에는 영업정지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옥외영업신고가 필요한 경우부터 준비 서류, 운영 시 주의사항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옥외 테이블을 놓기 전, 신고 대상 업종을 먼저 확인하세요
카페나 음식점 옆 공터, 테라스 등 야외 공간에 테이블을 두고 음식을 제공한다면 옥외영업신고 대상이 됩니다.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옥외영업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신고 전에 내 업종이 옥외영업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유흥주점 등은 옥외영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고 대상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야외 공간의 위치와 사용 권한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관련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옥외영업이 가능한 공간인지 확인하세요
옥외영업은 아무 공간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옥외영업이 가능한 공간의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영업장과 직접 맞닿은 공간일 것 (보도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으면 불가, 층이 다를 경우 1층과 2층처럼 위아래로 접해 있을 때 가능)
영업자가 해당 공간을 사용할 권한이 있을 것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공간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로·보도·주차장 → 별도 점용 허가나 법령 검토 필요
임차 매장 → 건물주 또는 관리단 동의 필요
즉, 매장 앞이라고 해서 모두 신고 가능한 것은 아니며, 공공용지나 임차 공간이라면 추가 확인 절차가 있다는 뜻입니다.
임차 매장을 운영 중이라면 신고를 준비하기 전에 건물주나 관리단에 옥외 공간 사용 동의를 먼저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옥외영업 신고 전에는 이 서류들을 준비하세요
옥외영업신고를 접수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공간의 위치와 면적, 사용권한 등 서류로 증명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옥외영업장 위치와 면적이 표시된 배치도·평면도
공간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관리단 승인서 등)
영업신고증
옥외영업 사용계약서
다만 정확한 서류 목록은 상황과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준비하기 전, 관할 구청 위생과에 전화로 먼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영 중에는 이 기준들을 지키셔야 합니다
옥외영업신고를 마쳤더라도, 운영하는 동안 몇 가지 기준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신고 당시 인정받은 조건과 다르게 운영하면 적발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영 중 지켜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리: 옥외에서는 실내에서 조리한 음식만 제공할 수 있음 (주방시설 설치, 조리·단순 가열은 원칙적으로 불가)
시설: 고정 구조물 및 화재 위험이 있는 난로·촛불 등 설치 금지
안전: 테라스, 루프탑 등 옥외영업 장소가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 1.2m 이상 난간 설치 필수
즉, 테이블과 의자, 파라솔은 언제든 옮길 수 있는 이동식으로 준비하고 화기 사용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특히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막거나 훼손하고,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상공간만의 TIP!
일반·휴게음식점이라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도 확인하세요!
실내와 신고된 옥외영업장 면적을 합한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에 이미 가입된 시설 등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정확한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간 창업의 정석에서는 자영업자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혼자서 어려웠던 창업과 가게 운영, 이제 소상공간이 함께합니다.
